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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 안내

해외 구매대행 상품은 일종의 개인 수입에 해당되며, 관세법상 수입 또는 수출 물품은 모두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통관에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(수입신고)이 있으며,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목록통관

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물품명, 가격,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,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제도입니다.
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(상품가격+현지 배송비+현지 Tax)이 $150 이하(미국은 $200이하)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
일반통관

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(수입신고 대상 품목 또는 수입신고 금액이 $150 이상)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 됩니다.
다만,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$150 이하인 경우(미국 포함)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$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.
※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을 함께 배송신청 하였을 경우, 목록통관 물품은 일반통관 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.

유의사항

1) 상품의 합계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일지라도, 목록통관 진행 시 통관 품목 중 하나라도 목록통관 외 일반품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.
2)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.
3) 세관에서 수량이 많거나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보이는 경우에는 고객님께 상품을 구입하실 때 결제하신 결제내역과 인보이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 목록통관 허위기재 시 모든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. 4) 그 외 통관 관련 사항은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(125)로 문의 가능합니다.
Customer Service

TEL : 070-XXXX-XXXX
평일상담 : 10:00 ~ 15:00
점심시간 : 12:00 ~ 13:00
토요일,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 입니다.
근무시간외의 상담은 문의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이메일 : info@worldzone.co.j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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